지난 15년간 한국 PEF는 산업 구조조정과 대형 인수합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레버리지 활용 축소와 투자 전략 제약을 거쳐 수익률 하락, LP 자금 이탈, 국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악순환이...[본문 중에서]
지난 15년간 한국 PEF는 산업 구조조정과 대형 인수합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레버리지 활용 축소와 투자 전략 제약을 거쳐 수익률 하락, LP 자금 이탈, 국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악순환이...[본문 중에서]

2025년 하반기 들어 한국 사모펀드(PEF) 업계는 연이은 규제 입법 추진으로 사실상 ‘정책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 국회에서 네 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레버리지 인수(LBO) 한도 축소 △바이아웃 지분 의무보유 △의결권 제한 △공시·보고 의무 확대 △감독기관 권한 강화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앞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보다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핵심은 ‘숫자 규제’다. 인수금융 차입 규모를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고, 일부 안에서는 룩스루(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해 피인수 기업의 차입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또 경영권 인수 지분은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하며, 인수 후 2년 동안은 배당·자사주 매입·감자 같은 자본유출성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투명성을 명분으로 한 조항도 포함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분기별 운용보고서와 회계감사 의무가 부과되고, GP·임원 보수나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까지 공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감독기관 권한 역시 강화돼, 금융위가 특정 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중단, 나아가 펀드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레버리지 축소와 투자 전략 제약은 곧 수익률 악화와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대형 거래는 외국계에 잠식당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반응과 시장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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