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가치 2.5조, 청산가치 3.7조…법원, 회생 아닌 M&A로
-“SSM·부동산 분리매각 유력…통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중 제출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서, 회생 전략이 사실상 전면 재편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의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종료하고, 이례적으로 ‘인가 전 M&A’방식의 구조조정 전환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홈플러스의 존속 여부는 ‘정상영업 회복’이 아닌 ‘적격 원매자 유치’에 달리게 됐다.

법원 공식 판단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회생전략 급선회

법원이 근거로 삼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 청산가치는 3조6816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적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할 경우 회생계획 인가가 불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절차는 청산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FCF), 잔존가치, 유휴자산 매각가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회계상 할인율(9.066%)과 성장률(0%) 등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된 결과다.

일반적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고용 유지, 납품업체 보호, 상거래 채권 안정, 영업망 붕괴에 따른 소비자 불편 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인가 전 M&A’ 방식의 회생계획안 재작성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측은 2025년 6월 13일, 서울회생법인에 ‘인가 전 M&A 진행을 위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고, 관리인 역할을 수행 중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향후 M&A 전략 수립, 매각주간사 선정, 예비 원매자 접촉 등의 실무 작업에 즉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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